글번호
912064

『Journal of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편집 규정

작성자
Migration
조회수
142
등록일
2018.07.25
수정일
2024.02.13

『Journal of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편집 규정

 
 
제정: 2016년 09월 01일
개정: 2018년 01월 0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에서 간행하는 Journal of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이하 JMSI)를 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발행) ① JMSI는 이주 관련 법제 및 정책, 사회통합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학술적 연구 결과물 게재를 목적으로 한다.

② JMSI는 연 2회(2월 28일, 8월 31일) 발행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편집위원회는 JMSI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심사 대상 논문)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경우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심사) ⓵ 투고된 각 논문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⓶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심사방법) ⓵ 투고된 논문은 필자를 밝히지 않고 심사되어야 한다.

⓶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⓷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수정 후 재심사
  2. 게재 불가

⓸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⓵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심사를 완료한 원고부터 출간한다

⓶ 연구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⓷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⓸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⓹ 본 규정은 2018년 1월 3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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