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장 최윤철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Welcome to 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피부, 인종, 문화적 배경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법치국가원칙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가치가 존중·보호되는 가운데 각 개인들 사이에 이러한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아직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공적 영역인 법률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과 외국계 국민들을 위한 법률과 제도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외국인의 유입, 세계화 속에의 편입과 더불어 급속히 다원화, 다층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의 개인과 공동체가 맞닥뜨린 현상을 주목한다. 외국인과 국민, 국민과 외국계 국민들이 각각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 개인으로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법적 토대와 제도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규 들을 기초로 하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주체인 각 개인들이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제도를 연구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 연구는 물론,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 관련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협력연구가 필수이다. 또한 이주현상이 한 국가의 역내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지구적이며 국제적인 것이므로 국가 간 비교 및 교차연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새로이 형성되는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학술적, 실용적 연구 및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